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회원관리, 기기수리 및 안내데스크 교대근무 , 일일 1회씩 그룹강의 등 모든 잡일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48시간 근무에 월수금 오전~오후근무  화목 오후~저녁근무 토 오전~오후 근무를 하고요.

2013.2월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를 짜르라 마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올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실장이라는 사람한테 면접보고 근로당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구두로 했습니다. 

작성안하냐고 하니까 별말없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켜달라고 해도 아파트 입대의 회의날에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업자가 없으니 안된다고 회의결과로 통보해줬습니다.

아파트에 사업자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만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안되구요. 2013.2월부터  48시간 근무에 월 100만원 지급했구요 그만둔다고 하니까 

아파트 휘트니스 내 회원님(아파트 주민)들이 서명활동을 해서 5개월 후에 130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2015년도 되고나서도 여전히 같은 임금입니다. 추후 올려주신다고 했는데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지금으로는 최저임금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 소급해서 다 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안맞춘것, 퇴직금 지급, 또 실업급여 같은것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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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21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떄문에 귀하가 문의하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4대보험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최저임금 미달부분은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며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따구볼볼 2015.10.21 14:47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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