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10.19 03:51

근무형태가

D.E.N 로 나누어 저있는데요

예) 30일로 계산하면 오프8개 N밤근무8개14개는D나E이브 근무임니다 8시간근무조

저희는 오프나 연차를 신청함니다 두개정도 4명이니깐 모 근무표 짜기가 힘들겠조 그래서 전 오프 신청을 안해요 안하는데

근무가 너무 힘들게 나오는거에요 위에 말을해보니 그냥 하라는 겁니다 전 힘들거든요

우리 근무표 보면 답답함니다 근무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보던지 건강상 힘든 근무조건은 모 없나요?

3일근 하고 1일쉬고 그렇게 하면 돼는거 같은데요 근무표보면 4일1일쉬고 5일하고1일쉬고 1일일하고 1일쉬고 아침근무하고 다음날밤근무3개주고 모 뒤죽 박죽이에요 그냥 8개 오프 주는거만 생각해서 짜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걸고 넘어갈건없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에 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적으로 매주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일 미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401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5.10.28 1469
휴일·휴가 신검 유급 유무 1 2015.10.28 1966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0.28 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2015.10.28 406
기타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5.10.28 309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7 43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10.27 509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2015.10.27 1582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7 506
여성 출산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10.27 282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수당지급하지않고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15.10.27 107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입니다. 1 2015.10.27 135
근로계약 정년 1 2015.10.27 33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1 2015.10.27 10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압류 방법 문의 1 2015.10.27 539
임금·퇴직금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2015.10.27 310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1 2015.10.26 4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출퇴근거리로 인한 퇴사 1 2015.10.26 4536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6 176
Board Pagination Prev 1 ...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