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향기 2015.10.19 09:26

안녕하세요 노동관련 하여 귀 사이트의 질의 응답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취지는 근로자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회계 등을 담당 하는 자로서 딱히 어디 물어 볼때도 없고 하여

제목처럼 2016년부터 세법 계정으로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고견을 많이 올려는 주시는데

정작 필요한 임원 연봉제계약서의 견본이 없더군요

2015년까지 법인 임원의 퇴지금을 중간정산이 된다고 하여

 2016년부터는 계속 근무 할 경우 퇴직금이 없는 조건으로 임원 연봉제계약서를

작석하면 된다고하여,

혹 법인의 임원연봉제를 실시하는 분이 계시면 참고하고자 하오니 견본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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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21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서 작성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표준 근로계약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노동법 외적인 임원 연봉계약에 관한 사항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풀향기 2015.10.21 18:14작성
    답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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