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0~300명 규모의 제조업에 관리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초기 연봉은 4200만원, 금년 연봉 협상으로 인하여 4600만원에 협의 되었습니다.

연봉 협의 완료 후에 회사 경영 약화로 인하여 3개월간 무급 1주일씩 지정되었습니다.

1주차. 7일 무급휴가서 작성

2주차 무급 휴가서 없음.

3주차 무급 2일 휴가서 작성

2,3주차 출근시에는 출퇴근 모두 찍었지만 연봉 7일치 감소된 급여로 받았습니다.

그후 추가로 10% 연봉 삭감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연봉 삭감에 대한 불만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부분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청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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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삭감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된 경우를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을 경우 해당합니다.
    임금 삭감을 비교할 수 있는 전후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지급 통장 내역등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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