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치 2015.10.19 13:38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중 제품파손에 대한 변상조치건에 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하는일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파렛트에 담겨있는 자동차유리를 상.하차 하는 업무입니다
일을하는중 저의 실수로 인하여 지게차에서 파렛트가 넘어져 제품 파손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제품의 30%에 해당되는 약120만원 상당의 돈을 변상하라면서 제 월급에 매월 15만원정도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외에도 여러명 있음)
이렇게 업무중 파손건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맞다면 몇%를 공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변상을 하지않아도 되면 제가 어떤방법으로 회사에 얘기하여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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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민법 제 390조)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업무메뉴얼이나 업무규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하던중 사업장의 기물이나 제품을 파손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궁핍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리스크를 근로자에게 전부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등을 참고하면 근로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성실의 의무나 선관의 의무등)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경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근로자의 직위나 근로저건, 직무내용에서 해당 손해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사용자의 지시내용이나 보험가입에 의한 사고예방등 손해발생에서 사용자의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업무메뉴얼에 따라 성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였고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을 수행하던 과정이라면 별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작업자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이뤄졌던 부분이 있다면 상당부분 책임의 경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보험등을 통해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 해당 범위안에서도 책임이 경감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특성이나 업계의 사정을 알수 없어 사용자가 산정한 120만원이라는 손해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처럼 제품파손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여도가 없었는지? 사업장에서 손해예방을 위해 별도의 보험가입등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없는지?등을 검토해 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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