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업무특성상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월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000 원 , 포괄연장근로 42H , 포괄야간근로72H , 포괄휴일근로8H , 식대+교통비+상여금+휴가비+김장보너스+상여금
업무특성상 파트가 나눠지는데 크게 A,B 두 파트로 볼수 있습니다.
A파트는 월~금(주5일 근무) 토,일(일있으면 출근해야함) (한달 평균 22~24일출근)
B파트는 일 있을때만 출근함 (한달 평균 18~20일출근)
B파트는 일 있을때만 출근하고 한달 20일 넘어서 출근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한달 근로기준209시간을 못채워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하지만 A파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월급제를 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월~토요일 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날 회사에 일이 있으면 출근해야하는데 쉬고 싶으면 연차를 사용하고 휴무를 가지라는 겁니다.
20일이 넘어서 출근할 경우에는 1일 10만원(시급*8시간) 정도 지급을 하는상태이고 20일 넘어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휴무를 가져도 된다고 합니다.
1~20일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면 쉬고 싶으면 연차를 사용하고 쉬어야하고 20일 이후로는 연차 사용안하고 쉬어도 된다고 합니다.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는 저런 방식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포괄월급제가 근무형태까지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안하고 하는건가요?
A,B파트가 있다보니 한쪽은 적용이 되는데 나머지 한쪽은 적용이 안되다보니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일을 연속근로하게 하고 주휴일을 7주일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20일의 의무근로일수 이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라는 사용자의 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