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bon3 2015.10.12 16:48

3년 근무 후 올해 2월 퇴사했습니다


7월에 온 고용노동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통지서에는 상실사유가 '계약만료, 공사종료' 로 표기되어 있고요(1.상실사유가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합당한지)


개인사정이 있어 그동안 일을 못하고 쉬고 있다가 지금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퇴사 후 약 7개월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합당한지)


덧붙여,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데, 퇴사할 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아닙니까?


그럼 전 직장에 제가 먼저 전화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보내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전 직장에게 요청을 한다면, 이후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보냈는지 여부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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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이직사유가 공사종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후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속히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후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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