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하게 2015.10.16 09:13

우리 아파트 전직원 계약근로 기간이 2015년 11월 30일로 만료가 됩니다..관리소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되었기에

 의결된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기계실 및 전기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 또는 보일러, 가스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 현재는 6명중 2명만 자격증 보유를 하고 4명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재계약이 안되는것인지요?...계약만료 되었기에 사직을 해야되는지요?

 

2.. 또한 경비원이 22명인데 12명은 촉탁에 해당되어 촉탁 연장을 안해주는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촉탁 재계약은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나머지 10명도 전부 교체하라고 의결되었기에 동대표 의결대로 전부 사직처리하고 재계약을 안해주어도 되는것인지요??

 

  *아파트 관리하기가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주인따로 근로자 떠로따로......너무힘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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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채용기준이 새로 마련되어 계약기간만료 이후 새롭게 채용할 근로자의 경우 새로운 자격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를 이유로 기존에 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이전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약기간을 정했으나 형식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갱신에 대해 기대권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자격증의 소지여부를 근거로 재계약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관련법상 해당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등이 아니고 기존에 주어진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한 경우라면 자격증 여부를 재계약 거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부당해고로 맞서 볼 여지는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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