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희짱 2015.10.16 15:41

제가 4대보험이 됐던 곳에서 일을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9월 15일날 그만두게되었고, 회사측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세무소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부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명 재택알바라고 하죠..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그 수익은 2달뒤에 지급이 되는데요

그곳도 기업인지라 월급에서 3.3%를 띄고 지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까봐 그곳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것도 실업급여랑 상관이 있다더군요

저는 4대 보험만 해당 되는줄 알았는데, 3.3% 세금띄는것도 연관이 있나요?

그래서 말인데...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간 날짜는 10월13일 이에요

근데 그곳 부업하는곳에서 8월달에 일했던 급여가 10월 7일에 지급이 됐었구

9월달에 일했던 급여가 11월 7일에 지급이 된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18일까지 그 부업을 할 예정인데요 그수입은 또 12월 7일에 지급이 됩니다

10월 27일에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에가서 마지막 인정받는 서류를 제출하고 올텐데요

그리고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겠죠...이런경우에는 그 부업때문에 부정수급이 되는지 알고싶네요~

참 애매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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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 도중에 근로제공에 따라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 47조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 근로 제공한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또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보며 해당 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경우 퇴사이후 부업을 지속한다면 해당 부업으로 인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이 어려운 경우라면 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알리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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