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딩딩 2015.10.16 16:31

현지 무기계약으로 재직중입니다.

기존 급여체계때 받은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급식비, 시간외수당, 교통비, 근속수당 / 이렇게 6개 항목으로 지급되다가

현재 호봉제로 바뀌면서 그동안 받았던 근속수당이 없어졌는데..

호봉제와 근속수당은 별개라 생각하는데... 근속수당을 못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다시 지급받을순 없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소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들의 정근수당과 같은 의미의 수당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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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존재하던 근속수당이 임금체계의 변화로 인해 폐지되었다면 변화된 임금체계안에 해당 근속수당 명목의 임금항목이 신설되는등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되지 않는한 해당 임금체계 변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개인만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한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체계 변경과정에서 근속수당의 폐지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절차가 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근속수당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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