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2015.10.16 17:03

단시간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조항에

"을"의 임금은 시급제로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에 총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정최저임금을 금액( 5,580원 )으로 작성시, 매년  금액이  변경될때 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 문제점이있는데, 금액을 꼭 명시 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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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최저임금으로 시급을 정했다면 별도의 금액을 정하지 않은 이상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 보면 됩니다.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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