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승준 2015.10.25 22:56

2011년 2월 7일 입사 하여 2015년 2월 28일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퇴사한지 8개월정도 되었구요.

퇴직금 정산결과 지급액이 9,344,931원입니다.

그리고 월급 3달치가 밀렸었는데 절반정도 받아서, 약 336만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약 1,200만원 회사에서 못받은 상태입니다.

퇴사할때 구두로 나누어 지급 받기도 있었으나 계속 미루어지는 상황이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이율 연20%라는 소릴 듣게 되었는데,

저의 상황이라면 1. 이자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2. 진정서 제출할때 미지금 입금의 이자에 대한 요구를 같이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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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6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연 20%입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이 1년간 지연될 경우 미지급 임금에 0.2를 곱하면 귀하가 지급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액이 됩니다.

    2.그러나 이는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이 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3.또한 이 지연이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액으로 인정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행정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액과 별도로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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