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2015.10.14 11:30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병원인데  나이트 근무자가 있는데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4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시간을 휴게시간을 주고 나머지 야간수당을 맞추어 주면 되지 않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야간 근무의 구분없이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간 근무자라 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 문의 1 2015.10.23 709
근로계약 퇴직여부 1 2015.10.23 134
고용보험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2015.10.23 1034
임금·퇴직금 수습개념과 만근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10.23 196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추가문의 1 2015.10.22 2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2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1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81
임금·퇴직금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2 273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0.23 149
산업재해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5.10.22 449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2 134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5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2015.10.21 2147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34
해고·징계 팀의 업무분장 후.. 1 2015.10.21 459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 1 2015.10.21 1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5.10.20 135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2015.10.20 7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