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지금 한 업체와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거래처의 소개로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소매에 관한 여러 아이템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소개받은 그 사람이 여러 업체들에게 사기를 치고 물건을 매입한후 대금을 치루지 않고 잠적하고 말았습니다.(저도 몇백만원어치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 업체로부터 그 소개받은 사람이 저희회사 직원이고, 그 직원이 사기를 치고 매입대금을 치루지 않았으니 저희가 배상을 해야겠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측에서는 직원이라는건 말도 안되는 내용일뿐더러 그저 회사와 개인의 거래였을뿐인데 그걸 저희직원으로 몰고가고 있는 실정인지라 황당하고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법정에서는 그 소개받은 직원이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일단 그 사람을 알던 다른 거래처 오너들의 증명서같은거 말고 준비할수 있는 증거자료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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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의 경우 저희 상담소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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