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erulus 2015.10.14 22:10

안녕하세요. 몇달전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한 사람입니다.

2014년 1월 23일 부터 2015년 10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고 싶어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6월달 급여 1,543,906원

7월달 급여 1,532,906원

8월달 급여 1,532,906원 휴가비 20만원

9월달 급여 1,531,176원 추석상여금 30만원

위와 같이 있습니다. (연봉 2천만원)

연차 같은 경우 근로법 기준한다고 했는데,.. 만약 연차수당이 있게 되면 퇴직금액이 달라지나요?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2016.1.22.일 이후 2016년 1월 23일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4,609,718원에 추석상여와 휴가비 50만원을 12분의 3에 해당하는 125,000원을 더한 4,734,718원을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51,464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631일에 대해 약 51.8일분(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음-631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약 2,669,078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의 등기이사수당 소급적용 여부 1 2015.10.23 837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2015.10.23 277
노동조합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 문의 1 2015.10.23 709
근로계약 퇴직여부 1 2015.10.23 134
고용보험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2015.10.23 1034
임금·퇴직금 수습개념과 만근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10.23 196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추가문의 1 2015.10.22 2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2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1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84
임금·퇴직금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2 273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0.23 149
산업재해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5.10.22 449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2 134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5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2015.10.21 2147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38
해고·징계 팀의 업무분장 후.. 1 2015.10.21 459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 1 2015.10.21 1022
Board Pagination Prev 1 ...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