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4시간근로자가 방학중 8.10일부터 8.26일(수)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8.29(토),30(일)일에 주차나 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27일(목)~28(금)일은 방학이고 8월31일이 개학일 입니다.
1일4시간근로자가 방학중 8.10일부터 8.26일(수)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8.29(토),30(일)일에 주차나 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27일(목)~28(금)일은 방학이고 8월31일이 개학일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 미만 퇴사 1 | 2015.10.13 | 602 | |
근로시간 |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 2015.10.13 | 7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0.13 | 4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10.13 | 943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15.10.13 | 292 | |
근로계약 | 정년지난 근로자 계약해지 및 재고용 근로계약 1 | 2015.10.13 | 5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5.10.13 | 733 | |
휴일·휴가 |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13 | 85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 2015.10.13 | 523 | |
여성 | 연차사용+출산휴가시 미사용연차 1 | 2015.10.13 | 1856 | |
근로계약 |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 2015.10.12 | 971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 2015.10.12 | 766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1 | 2015.10.12 | 246 | |
임금·퇴직금 | 업무상 일어난 실수에 대한 책임 문제 1 | 2015.10.12 | 16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5.10.12 | 987 | |
기타 | 부당대우 1 | 2015.10.12 | 21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5.10.12 | 160 | |
해고·징계 | 제조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자동고용관계종료인가요? 1 | 2015.10.12 | 24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10.11 | 60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개인별 전환 후 호봉제에서의 누진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5.10.11 | 580 |
1.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방학중에만 8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근로제공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근시 주휴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8월 16일과 23일에 주휴를 부여하고 각각 4시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한주 소정근로에 대한 개근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부여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