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ly 2015.10.01 13:49

안녕하세요.

법인폐업 후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지분이 법이대표이사 49% 사외이사 2명이 각각 26%25%의 지분을 가지고있습니다.

법인 사업장 폐업후 체납된 4대보험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폐업을 하려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4대보험료 체납액을 개인으로 상환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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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2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분율과 무관하게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과 보험료 부담금 납부의무 위반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는 법인대표이사가 과태료 부과등이 이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이사의 개인재산등에 대해서 압류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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