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 2015.10.01 15:00
 

저는 한군데의 공공기관에서 2011.11.01부터 근무를 하다가 2015.08.10일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1.11.01부터~2013.01.08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된 두 군데 용역업체에서 2011.그 소속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3.02.01부터~2015.08.10까지 공공기관의 자체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몇 차례의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이 있었습니다.

모든 임금관련 결제 등은 해당과 마다 서무가 있어 서무가 결제를 올리면 재무과에서 승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원청사)에서 1년 단위로 용역입찰이 이루어져 2011.11.01~2011.12.31 두 달동안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연장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의 통장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첫 달은 몇일이 지연지급 되었고 둘 째달은 2011.12.13에 용역업체측에서 “모든 통장이 가압류가 되어 12월 급여가 지급이 어려워져 원청사에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지만 불가하다고 하여 가압류를 거시던가 원청사에 잘 말씀을 해보세요. 원청사에서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고 하셨어요.”라며 통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원청사)에선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법률구조공단에 유선문의를 통해 용역업체에서 입금체불확인서와 지급동의서를 받아서 원청사에서 제출하여 받아 들여 진다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공공기관 재무과(원청사)에 통화를 통해서 서류를 가져오면 지급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어렵사리 서류를 받아서 2012.01.12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급을 계속 "내일하겠다. 해당과에서 결제가 올라오지 않았다."하며 미뤄져 다섯 번의 통화와 2번의 재무과 방문으로 2012.02.06에서야 지급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2011.12.13일 용역업체의 경영난 통보로 더 이상의 용역계약이 어려워지자 근무중인과 서무주임님이 자체계약으로 전환가능한지 알아봤으나 용역으로 예산을 받아놔서 불가하고 내년에는 자체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줄테니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2012.1.1일부터 계약이 이루어질지 알았지만 근무중인과 서무주임님이 2011.12.30(금)에 입찰개시를 하여 개찰이 2012.1.4일 새해가 되서야 이루어져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2012.1.10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엔 해당년도 말일까지 개찰에서 업체선정까지 마무리됨.)

2012.1.1부터~2012.1.9일까지 임금은 받지 못했고, 계속근로를 하였지만 9일 동안의 4대보험이 상실되어 조기취업수당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후 2013.2.1부터~2015.8.10일까지 자체계약 중 임금체불, 임금지급지연 (6번)


매달 20일 급여 지급이지만 결제를 지급당일 날 올려 지급지연

2013.6.21 

2015.6.22 


2014연말정산 정산금 입금 지연

2015.4.28 


2014연말정산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금 지연지급

(비과세부분 미적용, 오류적용(식대 매월 1만원씩 공제)으로 해당 사항을 수정 요청하여 수정됨.) 

2015.6.24


2015.8.10일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담당자의 업무가 처음이라 계산이 어려워 지급기일을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고 함. 하지만 연장해 달라고 한 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본인이 직접 26일 연락하자 그 해당주까지 임금한다고 함. 처음 얘기와도 다르고 그때까지 결제도 안올린 상태고 약속한 날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지급을 계속 미뤄서 임금체불 얘기를 꺼내자 당일 날 바로 지급함.)

퇴직금 지급시에도 1일 평균임금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해서 소정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그 얘기도 꺼냈지만 그대로 묵과되어 버렸습니다.

2015.8.26 


2015.10.1일 당일까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액 체불상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담당자의 비과세소득 미적용등으로 원천징수가 잘못된거 같다고 수정 요청하여 수정본 재발급. 환급액이 지급이 안 되었으나 지급일을 9월25일 작성일로 하여 원천징수영수증만 보내왔습니다.


비과세소득이 적용되든지 적용되지 않던지 상관없이 저는 전액환급이라 현재 상황에서 환급액이 지급 안 될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지급이 안 되어 9.24일 메일로 9.25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저도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내니, 전화로 10월 달 중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잘못하여 74번 결정세액란이 마이너스가 나와 지급을 계속 미루는 거 같은데 제가 원천징수담당자도 아니고 원천징수가 잘못됐다고 말도 했고 전액환급이라 전에 납부한 소득세만큼 환급해서 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라고 지급을 안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에 2012년 체불임금에 관해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 미만 퇴사 1 2015.10.13 602
근로시간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2015.10.13 71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0.13 4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10.13 943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15.10.13 292
근로계약 정년지난 근로자 계약해지 및 재고용 근로계약 1 2015.10.13 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3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2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2015.10.13 523
여성 연차사용+출산휴가시 미사용연차 1 2015.10.13 1856
근로계약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2015.10.12 971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2015.10.12 766
여성 출산전후휴가 1 2015.10.12 246
임금·퇴직금 업무상 일어난 실수에 대한 책임 문제 1 2015.10.12 1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10.12 987
기타 부당대우 1 2015.10.12 212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5.10.12 160
해고·징계 제조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자동고용관계종료인가요? 1 2015.10.12 24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0.11 605
임금·퇴직금 연봉제 개인별 전환 후 호봉제에서의 누진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5.10.11 580
Board Pagination Prev 1 ...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