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일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했을때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일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했을때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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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 미만 퇴사 1 | 2015.10.13 | 602 | |
근로시간 |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 2015.10.13 | 7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0.13 | 4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10.13 | 943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15.10.13 | 292 | |
근로계약 | 정년지난 근로자 계약해지 및 재고용 근로계약 1 | 2015.10.13 | 5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5.10.13 | 733 | |
휴일·휴가 |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13 | 85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 2015.10.13 | 523 | |
여성 | 연차사용+출산휴가시 미사용연차 1 | 2015.10.13 | 1856 | |
근로계약 |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 2015.10.12 | 971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 2015.10.12 | 766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1 | 2015.10.12 | 246 | |
임금·퇴직금 | 업무상 일어난 실수에 대한 책임 문제 1 | 2015.10.12 | 16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5.10.12 | 987 | |
기타 | 부당대우 1 | 2015.10.12 | 21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5.10.12 | 160 | |
해고·징계 | 제조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자동고용관계종료인가요? 1 | 2015.10.12 | 24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10.11 | 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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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총 24시간의 휴일근로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16시간의 휴일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휴일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시간*1.5배+16시간*0.5배+8시간*0.5배=36시간+8시간+4시간=48시간*통상시급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