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무단퇴사로 인해 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전 회사에서 1년정도 근무를 하였구요, 담당 업무는 컴퓨터 관리 업무였습니다.

무단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상사와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퇴사시 사직서와 업무지침서를 관리부 부장님 자리에 올려두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 관리부 부장님으로 부터 연락이 와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사들로부터의 인격모독을 들을까 두려워

무단퇴사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개인 사정상 근무를 해 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은 부장님께서는 알았다고 하셨고, 생각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는 말씀 외에는 그 후 다른 연락이 없었고,

추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제가 관리부서에 전화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드렸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모두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되었으며,

(상실신고처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일은 제가 무단결근한 첫번째 일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업무 대체자로부터 업무처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화가 오면 시간나는대로 전화로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회사 직원으로부터 갑자기 다른 직원이 저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퇴사를 하였고, 이에 분노하신 대표님이

이 사건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니 대비해 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청구를 받은 내용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할 것인지는 모르는 사항이며,

제가 궁금한 것은 추후 청구소송을 받게되면 제가 이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것인지 입니다.

무단퇴사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다른 대체직원의 연락이 오면 바쁘지 않는 이상

연락을 지속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니 기운이 빠집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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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0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해당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일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등으로 사직의사를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무단퇴사라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단퇴사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의무가 있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신경쓰실 일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작은소년 2015.10.02 19:2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br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b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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