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 2015.10.05 16:02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IT회사 고용주(대표이사)입니다. 비록 근로자의 신분은 아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파견근로자(용역투입)의 초과근무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회사와 용약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에 저희 직원들이 개발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해당프로젝트 일정이 촉박하여 저희 직원들에게 야근 및 휴일근무에 대한 비공식적인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A업체 즉 사용사업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초과근무에 응하도록 해야하는지 저에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과근무가 과연 일의 효율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거니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질문1.

일반적으로 투입된 인력에 따라 월 용역비로 계약된 상황에서 사용사업주의 초과근무 요청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애석하게도 갑과의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을"은 "갑"의 동의 하에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2.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서에 이런 명시가 있는 상황이라면,

"동의 하"라는 전제 즉, 사용사업주인 갑 측에서 파견사업주인 저에게 공식적으로 "추가근무"를 요청했을 경우

저희 직원에게 사업사용주의 추가근무에 응하라는 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동의"의 절차 없이 추가근무를 요청하면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의미인지요?


비록 제가 고용자의 위치이기는 하지만 저 역시 십수년간 피고용자의 입장으로 근로생활을 해온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명분이나 보상 없이 추가근무를 요구하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심정에서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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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의 문의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가 아닌 사용자와 사용자간의 문제로 판단되며 노동법 외적인 부분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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