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틴공주 2015.10.05 17:30

며칠전 저의 아이디로 글올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떄는 협상한 연봉액데로 급여를 주지않고 그달의 성과에 따라 마음대로 감액하고 월급을 준다고 글올려서

그건 부당행위라 하여 감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라는 답변글 보았습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측은 구두상으로 연봉이 2500만원일경우... 그대로 계약서에 금액을 표시하지않고 ...회사측의 연봉테이블데로

2500만원일경우 어느정도 액수를 줄이고  ...계약서상엔 기본급120만원  연장근로수당28만원 식대10만원 해서 159만원가량 을

계약서 상에적고...실제로 연 2500에 터무니 없이 모자란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달전 연봉재계약시 이런 형식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관리자가 회사측의 연봉협상테이블을 보여주면서 ..... 성과가좋으면 2500을 받을수 있다는식의 이해가 가지않는  설득으로

연봉을 협상하여 결국에 저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지금까지 ..... 이해가 되지 않는 월급을 받고있지만... 이런경우 제가 사용자한데

어떻게 어필을 해야  원래 구두로 말한 연봉2500만원을 제데로 받을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요청할까요? 이것도 부당하거든요. 실제로는 2500만원인데.... 성과가 미치지 못하면 계약서상 금액으로 어긋나지 않게 감액해서 주는건데....계약서상으로 보면 불법은 아닌거죠.

그렇게 한달동안 성과나 매출이 좋으면  2500만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는거죠.  월급명세서 에는 인센티브로 항목을 정해서 말이죠.

사용자와 제가 그렇게 계약서상에 사인을 했지만 아직도 납득이 되지않고 부당하다 생각되는데....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한번 계약한건 끝인가요?구두상의 2500만원이 아니라서...전 억울합니다. 연봉이 원래 3000만원인데 상과가 안좋아서 한달만에 2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월급은 그에 합당한 금액이 아니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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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5.10.07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급과 인센티브의 문제로 판단되며 고정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성과급)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유무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지급유무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고정급 부분만 명시를 하여 해당 금원만 지급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샤틴공주 2015.10.07 14:43작성
    그렇다면 얼마전 연봉삭감후 계약서를 썼는데... 실제 구두상의2500만원 연봉은 서류상에 쓰지않고 그것보다 적은 금액인 1900만원 정도의 연봉으로 계약서상에 기재되었네요. 저는 이해가 안간다고 했고 ... 그것은 자기 회사의 연봉기준표 테이블에 따른계산이니.... 실제는 2500만원이라고 해서 저는 어리둥절 했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 다음달 월급을 받아보니 실제연봉과의 차액만큼은 항목을 인센티브라고 하면서 성과가 좋으면 인센항목을 늘리고 아니면 마이너스 해서 하는 월급이네요. 사실 고정급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구두상의 재계약 액수와 계약서상의 내용이 다른데 지금 와서 정정 요청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부당해서요.
  • 상담소 2015.10.07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 자체는 법적인 의미가 없으며 근로계약시 실제 지급되는 월급여액이 임금의 기준이 됩니다. 연봉총액이 2500만원이라 하더라도 고정급은 1900만원이며 나머지 600만원은 성과급이라면 1900만원/12개월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또한 계약으로써 인정되지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되기 떄문에 구두계약과 서면계약 두가지가 모두 존재한다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서면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업주와 고정급기준으로 2500만원으로 구두계약을 한 것이라면 서면계약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현 상황에서는 법위반 여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샤틴공주 2015.10.07 15:29작성

    계약서 상에는 고정급이라는 항목은 없으며..... 고정급과 인센항목을 나눠서 저의 총 연봉액인 2500만원을 나누는 연봉제는 실제 이해가 되지도 않구요. 이렇게 나누는 회사규칙이나... 기준표도 궁금합니다. 구두상 2500만원으로 하자는 녹음상의 파일이 있긴한데.... 그걸 근거로 다시 연봉계약을 수정 요구 할수 있을까요?

  • 샤틴공주 2015.10.08 11:36작성
    계약서 상에는 고정급이라는 항목은 없으며..... 고정급과 인센항목을 나눠서 저의 총 연봉액인 2500만원을 나누는 연봉제는 실제 이해가 되지도 않구요. 이렇게 나누는 회사규칙이나... 기준표도 궁금합니다. 구두상 2500만원으로 하자는 녹음상의 파일이 있긴한데.... 그걸 근거로 다시 연봉계약을 수정 요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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