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2015.10.06 10:13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어서 사업장의 최초 60일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90일분 모두 사측에서 지급했다면 환수조치를 해야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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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감액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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