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주5일 근무에 월급200만(식대10만원포함)이라면
여기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할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주당 최소 근로시간이나 최소 월급여는 어떻세 되나요?
여기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할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주당 최소 근로시간이나 최소 월급여는 어떻세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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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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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 2015.10.13 | 7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0.13 | 4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10.13 | 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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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10만원을 제외한다면 19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최근 판례의 경우 식대를 포함할수도 있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209시간(토요일 무급휴무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시급 * 8시간(1일근로시간) * 주휴일일수 = 주휴일수당이 됩니다.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일 35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주휴일의 발생은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인 경우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