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5.10.15 15:10

직원이 2015년 7월 1일~ 2016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연가일수 산정 시,,, 본인 연가일수(17일)*15년 출근일/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을 해서 연가를 부여했습니다.

(원래대로 근무하였다면 16년도는 18일 부여)

그러면 16월 7월 1일 복귀하였을 때,,,, 연가를 어떻게 부여를 해야하나요?

15년도처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참고로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과정에서 연차휴가산정기준일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따라서 2016년 역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80% 이상일 경우 18일의 연차휴가일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5년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의 등기이사수당 소급적용 여부 1 2015.10.23 837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2015.10.23 277
노동조합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 문의 1 2015.10.23 711
근로계약 퇴직여부 1 2015.10.23 134
고용보험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2015.10.23 1034
임금·퇴직금 수습개념과 만근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10.23 197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추가문의 1 2015.10.22 2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2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1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84
임금·퇴직금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2 274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0.23 149
산업재해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5.10.22 449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2 134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5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2015.10.21 2149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48
해고·징계 팀의 업무분장 후.. 1 2015.10.21 462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 1 2015.10.21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