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 1일 또는 한주 몇시간을 근로하기로 한시간이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저는 3교대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아침8시간 점심8시간 저녁10시간 인데요 ?
이럴때는 소정근로 시간을 정하는데 쫌어렵네요
그냥 한달 기준으로 해야돼나요 ?
그리고 밤근무를 하면 8시간 야간 1.5 두시간 오버수당 1.5 주는거조?
근데 월급 타면 수당은 주는데 2시간에 수당은 없는데 업주쪽은 연봉제 라없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맛는건지요?
연봉계약서 에는 수당 명시가 안돼있던데요 어찌해야 해결할수있을까요 ?>
1. 각 교대근무별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일8시간, 1주 40시간 주휴 월 35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1이 ㄹ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가령 주간근무는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휴게시간 1시간)까지라고 가정하고 밤근무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라 가정, 1주는 주간/ 1주는 야간으로 2교대가 이뤄진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8시간*5일=40시간*4.34주=174시간/2(2교대)=87시간+ 야간 1일 11시간*주 5일=55시간*4.34주=약 239시간/2=약 120시간, 야간연장 1일 3시간*5일=15시간*4.34주=65시간/2=약 32시간*0.5(연장가산)=16시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 1일 7시간*5일=35시간*4.34주=약 152시간/2=76시간*0.5배(야간가산)=38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 3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더하면 주간 87시간+야간 120시간+연장가산 16시간+야간가산 38시간+주휴 35시간등 =296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에 한달 주수 4.34주를 곱한 174시간의 실근로와 1주 개근시 유급 8시간씩 4.34주분 35시간을 더해 209시간이 됩니다.
2. 밤근무시 2시간에 대한 수당이 기존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