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09.29 01:02

병원 보호사 일하고 있는사람임니다

5조3교대 하다가 연봉 21000000만원  나이트수당 빼고 순수 연봉임

4조3교대 한담니다 24000000만원 나이트 수당 합 240만원 연봉임

궁금한게 저희가 받고 있는 임금이 맛는지 모른다는거에요 ? 계산좀해주셔요

나름대로 계산 해봐는데요 봐주셔요^^ 틀린 부분좀 알려주시고요 ^^*

1주 52시간 주휴 시간8 밤근무 고정8개 (10시간) 오프8개 임니다 포괄계약서에 명시됀거고요

여기서 빠진 근무시간이 있나요? 궁금한건 한달 나누면 30.4일이 나오는데요 4주로 계산하면 남는 일수는 합해서 + 근무로 해야돼는건가요?어찌돼는건가요?

계산해볼께요 ^^*

 연봉2천백만원으로 계산해보아요

1주일 52곱하기4+=208시간 곱하기 1시간시급 7291=1516528원 궁금한건(12시간을 1.5배인가요?)

주휴시간 35시간 곱하기 시급 7291 =255185원

나이트(밤근무) 8개 나이트 수당계산= 233312원

나이트 10시간 연장근무 16시간 = 174984원

계산 해봐는데요 추가나 잘못됀게 있나 봐주셔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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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0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주 52시간 근무, 야간근무 8회 근무를 가정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52시간 근무는 법내근로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내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토요일 무급휴무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209시간 * 시급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12시간 * 4.345주 = 52시간
    52시간 * 1.5 * 시급(연장근로가산율 50%)

    야간근로가 월 8일 포함되어 있다면 8시간(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 8회 = 64시간
    64시간 * 0.5 * 시급(야간근로가산율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냐냠 2015.10.04 00:19작성
    한가지가 빠진거 아닌가요?
    야간 10시간 근무이니깐 2시간 오버타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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