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tata 2015.09.30 15:57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한 이래 퇴사한 동료들중 1년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못한 사람이 6명 이상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민사로 넘기라는 말뿐이랍니다.
저 포함 몇몇 동료들은 현재 퇴사를 예정하고있는데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에 대한 보장이 없어 미리부터 민사소송부터 생각하고있습니다.
퇴직금관련 민사소송을 실시할시 퇴사하기전 어떤것들을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거의 반년 이상을 10시이후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따라 함께 야근수당 + 철야수당 그리고 퇴직금 밀린 날수에 따른 이자에 대한것도 청구할수있는지요.
어떤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유리할지 상담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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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2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해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종용하며 의무를 회피했는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을 지급에 대해 노동부 진정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2. 먼저 근로계약서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귀하의 급여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의 입금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역시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방문하면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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