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5.10.01 09:34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이  09/26 (토요일), 09/27 (일요일), 09/28 (월요일)이었는대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입니다.

이 경우에 무급휴무 토요일과

유급휴일 (추석)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8시간 시간을 달아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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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2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추석휴일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유급휴가와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이에 대해 유급처리형태로 보상하기로 정한바 있다면 8시간분의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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