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폐업 후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지분이 법이대표이사 49% 사외이사 2명이 각각 26%25%의 지분을 가지고있습니다.
법인 사업장 폐업후 체납된 4대보험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폐업을 하려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4대보험료 체납액을 개인으로 상환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폐업 후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지분이 법이대표이사 49% 사외이사 2명이 각각 26%25%의 지분을 가지고있습니다.
법인 사업장 폐업후 체납된 4대보험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폐업을 하려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4대보험료 체납액을 개인으로 상환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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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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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율과 무관하게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과 보험료 부담금 납부의무 위반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는 법인대표이사가 과태료 부과등이 이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이사의 개인재산등에 대해서 압류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