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의 파견직으로 임원을 수행하는 운전원입니다.
나이는 50세의 평볌한 직장인입니다.
운전직으로 근무한지는 10월 28일이면 딱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개월 전부터 신장에 문제가 생긴줄 알면서 퇴직금 받으려는 욕심으로 계속근무를 하던차에 회사에서 종합검진 을 실시하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확진 받게 되었습니다.
임원께서는 이사실을 알고 시간을 빼줄터이니 근무는 계속 해야 하지 않겠냐 돈이 필요 할터인데 하며 계속 근무를 권유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견사에서는 퇴사를 권고 하고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근무중 쓰러지는 불상사가 발생 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이 커지기 때문이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쾌한 답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질병이 근무가 불가능한 정도라면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