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10.03. 02.
퇴사예정일 2015. 10.16
주5일 근무 9~6시 근무 / 토요일과 빨간색 날은 무조건 쉽니다.
현재 160만원일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0.03. 02.
퇴사예정일 2015. 10.16
주5일 근무 9~6시 근무 / 토요일과 빨간색 날은 무조건 쉽니다.
현재 160만원일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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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 2015.10.16 | 8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1 | 2015.10.16 | 3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5.10.16 | 3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관련 문의 1 | 2015.10.16 | 277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에 대하여 1 | 2015.10.16 | 1366 | |
고용보험 | 실엽급여신청후 단기알바 1 | 2015.10.16 | 1512 | |
근로시간 |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 2015.10.16 | 1436 | |
근로계약 | 4대보험 날짜정정및 임금체불 1 | 2015.10.16 | 1399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5.10.16 | 2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 1 | 2015.10.16 | 146 | |
임금·퇴직금 |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10.16 | 571 | |
산업재해 | 산재 또는 공상여부 1 | 2015.10.16 | 503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 2015.10.16 | 310 | |
근로계약 | 직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 문의 1 | 2015.10.16 | 209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위반여부 1 | 2015.10.15 | 427 | |
임금·퇴직금 |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 2015.10.15 | 53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문의 1 | 2015.10.15 | 10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종료 후 연가일수 산정 방법 1 | 2015.10.15 | 1017 | |
임금·퇴직금 | 동일 계열사 이동에 따른 퇴직금 합산건 1 | 2015.10.15 | 178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관련 문의 1 | 2015.10.15 | 340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사용한 일수로 계산하게 되며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귀하의 급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209로 나눈 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시면 1일 통상일급이 되며 미사용한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