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배구 시즌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배구응원에 징집되고 있습니다.
해당 강제응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공지게시물에 올렸으며
강제징집시 특근수당 및 야근수당, 교통비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에게 행사 참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배구 시즌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배구응원에 징집되고 있습니다.
해당 강제응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공지게시물에 올렸으며
강제징집시 특근수당 및 야근수당, 교통비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에게 행사 참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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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 2015.10.21 | 435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해서 1 | 2015.10.21 | 4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 2015.10.21 | 2149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64 | |
해고·징계 | 팀의 업무분장 후.. 1 | 2015.10.21 | 46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 1 | 2015.10.21 | 10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15.10.20 | 135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 2015.10.20 | 725 | |
기타 | 이중취업 상담 1 | 2015.10.20 | 63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10.20 | 298 | |
휴일·휴가 |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 2015.10.20 | 83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 2015.10.20 | 4378 | |
여성 | 육아단축근무 2 | 2015.10.19 | 1937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5.10.19 | 283 | |
노동조합 |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관련 적용조건 문의 1 | 2015.10.19 | 266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에도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등 받을수있나요? 1 | 2015.10.19 | 670 | |
근로계약 | 업무 인수인계 1 | 2015.10.19 | 6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1 | 2015.10.19 | 5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 2015.10.19 | 1732 |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 2015.10.19 | 463 |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해당 지시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등을 할 때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접근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보다는 노동조합 설립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