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들면서 연봉이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 별다른 특수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봉 갱신을 하면서 쓰게되는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과 <경업금지조항>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가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추가된 내용에 대해
거부 or 대가 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들면서 연봉이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 별다른 특수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봉 갱신을 하면서 쓰게되는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과 <경업금지조항>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가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추가된 내용에 대해
거부 or 대가 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694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1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10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356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25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2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798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77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80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51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3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44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88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83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4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71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댓가요구 등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하였다고 해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