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1일 입사 2010년 7월1일 업무조정 희망원 제출로 직종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직종 퇴직처리 후 신규 채용처리됐구요
연차 기산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동일기관 계속근로로 2008년을 연차기산일로 하나요?
아니면 퇴직했기때문에 새로운직종으로 임용된날을 기산일로 하나요?
4대보험은 2008년부터 계속 들어가있구요. 하루도 쉬지않고 연속 근무를 했습니다.
2008년 3월1일 입사 2010년 7월1일 업무조정 희망원 제출로 직종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직종 퇴직처리 후 신규 채용처리됐구요
연차 기산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동일기관 계속근로로 2008년을 연차기산일로 하나요?
아니면 퇴직했기때문에 새로운직종으로 임용된날을 기산일로 하나요?
4대보험은 2008년부터 계속 들어가있구요. 하루도 쉬지않고 연속 근무를 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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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694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1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10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356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25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2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798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77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8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51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3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44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88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83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4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71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체결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는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업무방침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맺은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최초 입사시부터 기산해야 할 것 입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자의에 의한 퇴직,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정산등을 통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채용이 확정된 이후 내부적 절차에 따라 환직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최근 판례에서는 공채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채용 절차라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된 것으로 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