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타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부는 회사취업 전 개인사업 부도로 인한 급여차압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타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부는 회사취업 전 개인사업 부도로 인한 급여차압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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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12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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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356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25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2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798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77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80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51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3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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