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5일근무, 평일1일월요일고정휴무+ 선택평일1일휴무
계산이 헷갈려 일~토 주단위 2일 쉬는데
1일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2.1월 21~24일근무
해당주 하루쉬고 월요일 주휴일 쉬지못하고
수당받았습니다.
그럼 쉬지못한 주휴일에 대해 보상받은 걸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5일근무, 평일1일월요일고정휴무+ 선택평일1일휴무
계산이 헷갈려 일~토 주단위 2일 쉬는데
1일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2.1월 21~24일근무
해당주 하루쉬고 월요일 주휴일 쉬지못하고
수당받았습니다.
그럼 쉬지못한 주휴일에 대해 보상받은 걸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243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34 | |
기타 |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 2023.03.02 | 61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 2023.03.02 | 1362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2023.03.02 | 3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 2023.03.02 | 572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2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57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 2023.03.02 | 1729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 2023.03.02 | 1045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 2023.03.02 | 878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19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698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1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10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364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26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2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00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의 1주일이란 반드시 달력상의 월~일이 아니라 평균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이에 맞춰 주휴일과 휴무일을 배치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주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