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84 2023.02.22 16:52

안녕하세요. 

회계기준 연차계산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5.7.11입사 2023.3.31.퇴사 예정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기를 돌렸을때, 아래와 같이 3년차 연차에 '15'일이 아닌, '9'일이 계산되었습니다. 

 

(2005년 / 1년차) 월차 5일 

(2006년 / 2년차) 월차 6일 / 연차 2.15일(174일/365일*1일 - 5일) 

(2007년 / 3년차) 연차 9일 (산식: 15 - 6일) 

(2008년 / 4년차) 연차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3항에 '최초의 1년간에 근로에 대하여', 사용한 휴가를 15일에서 뺀다. 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3년차인 2007년까지 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연 중도 입사한 해를 1년차로 임의로 지정하고 다음해에 1년이 안되었더라도 2년차, 그 다음해는 3년차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한 해의 출근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생성하게 되므로 첫해 174일 재직에 대해 7.15개를 선부여하고 1년이 초과한 해인 2007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5개를 발생시킨 것 입니다. 

    즉 2007년 1월 1일은 174일+365일 근무에 대해 7.15개+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편의상 3년차라고 명시한 것 뿐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2023.03.03 11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510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48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36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2023.03.02 1369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572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2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57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2023.03.02 1734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045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2023.03.02 878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20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698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10
해고·징계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3.02 310
근로계약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2023.03.01 1367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3.01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