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점순 2023.02.22 20:09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시

직군별로 선출해야 하는 규칙이나 법률 상 근거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현장직이 30명 가량이며 사무직이 5명 이내 입니다. 

작년까지 현장직 중 3명이 노동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올해 같은 인원수로 새로 선출을 앞두고

사무직군에서 1명을 무조건 포함하여 현장직 중에서는 2명만 선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 하는데 이렇게 미리 직군을 나눠 소수의 인원으로 1명을 확정을 지을 수 있는건지,

합의하지 않은채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본사와 중요한 협의를 앞두고 사무직은 본사의 편에 설 우려가 있어 걱정스러운데

뜻밖의 연락을 받아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 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 사업장의 노조가 과반수가 아니라면 선거 등 자율적인 선출절차에 따라 선출하면 되나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선관위 구성,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개입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고 시정명령과 처벌까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는 금지된다

    회시번호 : 노사협력과-239,  회시일자 : 2004-01-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2023.03.03 11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510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48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36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2023.03.02 1369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572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2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57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2023.03.02 1734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045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2023.03.02 878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21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698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10
해고·징계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3.02 310
근로계약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2023.03.01 1367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3.01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