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 2023.02.23 21:51

운이 좋아 이직이 되어 최종합격을 한후 연봉을 보고 놀랄수 없어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우선 저는 교대직근무자 이며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를 하는 회사에 최종합격하게 되었고

 

연봉은 5300만원 이야기합니다. 

세부내역서를 받았지만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5300만원 나누기 12 가 이닌 13을 한다고 합니다. 상여 100%연봉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100%상여가 407만원 정도 합니다... 

 

5300만원에서 407만원을 빼주면  상여뺀연봉이 489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4893만원에 대한 나누기 12를 하면 한달의 급여가 나옵니다. 407만원 

 

여기서 407만원에 세부 내역입니다. 

기본급 290만원

포괄임금108만원(세부내역없이 포괄임금이란 제목으로 108만원 적힘)

월복지수당10만원 (월복지수당은 상여 기본급에서 빠짐)

그리고 만약에 연장을 해야한다고 했을시 연장 20시간에는 시간당5천원 계산하고 

주말출근시 시간당 1만원계산 한다고 합니다. 

(안줘도 되는데 회사에서 챙겨준다 라고 합니다..)이것도 이상합니다. 

 

면접시에는 주말 출근도 해야한다고 했었고 안해도 된다고 했지만  통상임금제도를 받는 저는 포괄임금은 어렵더라구요...

 

또한 공무팀 설비유지보수 업무하는 업무이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지만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이지지만 이직의 한계도 있을수 있구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연봉에 대한 불합리는 계속머리속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23.03.03 15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2023.03.03 11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510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51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36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2023.03.02 1374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573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2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57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2023.03.02 1734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045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2023.03.02 879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21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698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13
해고·징계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3.02 310
근로계약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2023.03.01 1369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