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아노 학원 강사로 8년간 근무했는데 이번에 임신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사대보험이나 원천징수도 안하고 일해서 월급은 세금같은거 안떼고 그대로 다 받았어요.
월~금요일 주 30시간 이상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 있었고, 원장님 지시하에 일했기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해서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다곤 알고있는데, 원장님들이 제대로 지급을 안해주실 것 같더라구요.
만약 받으려면 지금까지 안낸 세금을 다 내야한다고 하며 부담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ㅠㅠ
만약 퇴직금 요구해서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또 안주시면 노동청에 신고도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안낸 세금도 내고 사대보험도 제가 반 원장님이 반 이렇게 내야되나요?
제 최근 월급이 210만원인데, 퇴직금 요구시 어느정도까지 요구해야하며 노동청에 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걱정할게 뭐있나요?? 노동부 신고하세요~
상시근로자이면 퇴직금 다 받을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다 수집해 놓으시고요.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반반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불리할게 없으니 신고부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