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낌쟁이 2023.02.26 12:08

식품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무자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에 해당되어 2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읍니다.

2교대 근무시 정규직 1명과 기간제 1명(생산보조)로 운영되던 근무가

3교대로 전환되면서 정규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생산 보조 업무로 계약된

기간제 2명으로 정규직 근무자가 하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면서

임금은 생산 보조로 입사한 기존 기간제 인원과 동일하게 지급 받는다면

임금 차별에 해당하는 건지요.

임금 차별에 해당된다면 ㅇ떤 절차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기존 정규직 업무는 장비 운전, 정비와 수리, 불량 발생시 조치,

생산 부자재  준비 및 부자재 운송 등이며

기간제 근무자는 생산 보조 업무인 생산 부자재 준비 및 정규직 업무 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9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간의 임금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조건ㆍ기준방법ㆍ절차, 업무의 범위ㆍ권한ㆍ책임,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치, 사용 목적(수습ㆍ시용ㆍ직업훈련ㆍ인턴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격차가 단순히 정규직근로자의 연공에 따른 격차라면 차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특정 업무를 맡았을 경우에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나 상여금을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충북지역에 있다면 청주에 있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3.06 12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19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2023.03.06 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2023.03.06 19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3.06 201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2023.03.05 627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2023.03.05 145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3.03.05 66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2023.03.04 364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2023.03.03 832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6
직장갑질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2023.03.03 6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55
근로시간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23.03.03 15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2023.03.03 11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521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55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36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