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조기 출근을 전직원에게 강요하는데 혹시 다른 직원들도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증빙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서류 양식에 어떤 게 들어 있어야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직원의 성명과 서명으로 충분할까요?
회사에서 조기 출근을 전직원에게 강요하는데 혹시 다른 직원들도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증빙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서류 양식에 어떤 게 들어 있어야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직원의 성명과 서명으로 충분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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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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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동료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기명, 날인 등이 들어갑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사실확인서를 검색하면 다양한 양식이 있으니 맘에 드는 양식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