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있는삶 2023.02.26 20:36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150인 미만 사업을 하는 서비스 업종의 총무부 담당자입니다.

사업장의 특수차량이 많아 운전기사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의 특수차량(법인자산)에 대한 업무적인
인수인계, 관리 및,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및 습득 업무 진행 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거나
채용 근로자에게 책임의식을 각인시켜 준다 검거나,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주가 지시하는 데로 일을 명령하거나,
보안서약서의 개인정보, 비밀유지 등등 회사 내규를 적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금 청구 및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가 나는 경우가 있는지, 판례가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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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사업장의 손해와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일반론적으로 계약에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액을 묻지 않고 특정금액을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약정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되어 무효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근로계약을 작성해 근로자의 동의를 강요할 경우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근로과정에서 습득한 사업장의 영업비밀 유지 서약등을 근로계약상 약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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