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9 17:00

안녕하세요 김영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더구나 2000년 7월 1일부터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혹시나 당일 하루계약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일하루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출근첫날 업무상재해를 당했다고 해도 산재적용을 받습니다.

2. 아울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이며,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이나 친지분 중 한분정도가 회사측관계자에게 달라붙어 사고경위서 작성을 제대로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조치하도록 회사측관계자를 강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사고처리와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빨리 장의비신청(장의비 일일임금의 120일분) 및 유족급여를 신청(유족급여-일일임금의 1300일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수령한후에는 사업주의 과실책임에 대해 별도로 민사배상청구를 할수 있고 당사자간에 민사배상액이 합의되지 않으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배상청구소송은 사업주의 과실책임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유가족측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교육 및 장비, 작업여건 등)미흡을 입증해야 하는 까닭으로 사고현장이 유실되는 것에 대비하여 빨리 사고현장에 관한 각종 채증활동과 사진촬영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소송과정에서 사업주의 과실책임을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민사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영식 wrote:
> 아는 동생이 일일 아르바이트로 공사장에서 일하는도중 감전사고를 당해
> 영안실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경 광주 상무지구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법적인 배상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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