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피라미드식 돈벌기'의 합법,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가 취급하는 노동법률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 저희측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다른 도움싸이트를 통해 원하시는 답변을 얻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녕하세요, wrote:
> 요즘 인터넷상에서 흥행하고 있는 일명 '피라미드식 돈벌기' 라고 있잖아요.
>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그러는데요. 다른 곳에 글을 올릴만한데가 없고
> 올렸는데 답장이 안와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한 변호사분께서는 피해가 없다면 불법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여. 그리고 미국에서는
> 이것을 타당하다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 ------이 서비스는 미 우편연방 복권법 18조 1302에서 1342항에 따라
> 100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
> 이렇게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