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1 01:43

안녕하세요 김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기존 월급제근로계약에서 연봉제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의 형태가 변경되고 그 와중에 기존의 상여금이 조건이 하향변경되었다면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회사측의 임금지급규정 또는 사규 등)이 합당한 과정을 통해 개정되었는지 등 다음의 2가지 경우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귀하와 회사와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에서는 상여금을 400%로 정하고 회사의 사규등에 명시된 상여금지급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다면(700%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라 개별근로계약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700%의 상여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상여금지급규정도 개별근로계약에서 명시하는 상여금지급방법처럼 400%로 변경되었다면 과연 이러한 변경절차가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되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소개하신 전 직장의 상사가 구체적으로 회사측의 어떠한 조치에 흠결이 있었기에 미지급상여금을 돌려받게 되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위의 2가지 경우중 1가지에 해당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 군요. 일단 귀하의 "퇴직당시" 회사측의 취업규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이전에 이를 예고조치하도록 하고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간혹 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하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명예퇴직위로금 또는 해직권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명퇴위로금이나 해직권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지급여부를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근로자에게 그 기대치를 부여하는 이상 퇴직에 따른 채권채무적인 의무가 동반된다고 보여지는 것임으로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그 권리주장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지급여부를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근로자에게 그 기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게시판을 통해 전사원 또는 해당자에게 공지하였거나 당사자간 명시적인 약정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회사측의 기안문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근거가 미약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렇게 전사원 또는 해당자에게 공지하거나 약정한 명퇴위로금 또는 해직권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보상금 기타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근로자로서는 그 권리주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경 wrote:
> 안녕하세요.
> 저같이 노동문제에 관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애써주시는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전 지금 몇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직당한 회사로 부터 지급받고 싶은 항목은,
> 1. 연봉계약시 삭감된 상여금
> 2. 해직후 지급받지 못한 해직권고수당(?)과 위로금
>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1> '98 이전에는 상여금 700%의 근로조건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연봉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9 부터는 회사방침상 연봉제 계약으로 바뀌었고 상여금 400%의 조건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때 사원들에게 설명할때는 연봉제는 말만 연봉제이지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고(실제로 연봉을 12로 나누어 지급된 것만 바뀌었습니다) 회사 형편상 모든 직원들에게 400%의 상여금 지급이 적용될 것이니 이점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
> 얼마전 같이 해직당한 모 차장님은 나머지 300%(삭감분)중 해직전 상반기분의 상여금분과 기타 미지급된 급여분을 노동부에 '미지급 급여 신청서'라는 양식을 제출하여 지급받으셨다고 하셔서 저를 포함한 3명의 해직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 회사측에서는 일단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끝났다고 발뺌을 하고 담당하시는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개인이 사인을 했으니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
> 돈을 못받는것도 답답하지만 저희가 너무 분개하는 것은 저희에게 회사를 살리자고 양해를 구했던 사장이하 관리급들은 이전보다 연봉이 훨씬 올라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가 연봉계약서에 어떻게 사인을 했겠습니까? 거짓으로 저희의 눈을 가리고서 사인을 받아놓구서는 이제와서 너희가 바보냐는 식이니...
>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차장님은 지급을 받으셨거든요.
>
> 2> 해직당할때의 저희 부서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멀티미디어 제작부서로서 그때 진행하고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처리할 방안이 없었기에 회사에서는 저희 부서의 한사람이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에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는 그 사람에게 사용하던 책상과 컴퓨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기로한 사람에게는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했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3개월분이나 지급되었는지도 몰랐고 해직을 1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2-3주 전에 통보받았음) 해직권고수당(?)이라는걸 지급받아야 하는 건지도 몰랐는데 얼마전 모차장님이 저희 3명에게 보여주신 회사내부의 기안문서를 보니 해직자들에게 3개월의 급여를 지급한 후 퇴직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
> 너무 부당한 것은 컴퓨터나 집기는 회사를 차린 사람에게 준 것이고 또 얼마전 그 사람은 회사를 처분하면서 집기및 컴퓨터들을 같이 처분을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저를 만나서 이것은 너에게 지급된 것이고 이러해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안되고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
> 이 경우에는 제가 얼마를 뭘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의 경우엔 위로금을 못받는 건가요?
> 회사측에서는 자기들 손에쥔 문서만 가지고서 우리를 조이는데 저랑 개별적으로 만나서 위로금이나 퇴직권고수당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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