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20:55
안녕하세요 손성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워낙 많은 것을 물어오셔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우선 간단간단히만 답변드리도록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 세세한 설명과 함께 다시 질문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1. 병역특례혜택을 보며 직장생활은 하는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조건을 적용받습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병역특례자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일 44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의 근로시간은 1주 56시간이 되겠죠..

3. 물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이러한 연장근로는 노사가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연장근로를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물론 휴일근로도 마찬가지구요...

5.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을 유급휴가(월차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말그대로의 '유급휴가'제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이러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6. 병역특례라는 특성상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종속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병역특례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법적수준이하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이러한 사용자측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시효가 유지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할 때 이를 환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 회사의 이러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가 그 근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매일매일마다 잔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관한다거나 회사에 출퇴근기록카드가 있으며 매달마다 이를 몰래 카피하여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성일 wrote:
> 전 시화공단 있는 직장입니다. 여려무로 소신것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전 특례자입니다. 98년 11월에 시작 2001년 11월에 마칠 에정입니다.
> 노동법을 보긴 봤지만, 그래도 특례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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