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0 19:04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황이 급하신 것으로 보아 우선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형태라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라 보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하는 절차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만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서로 독립된 별도의 법인회사 A,B에 관계하고 있었다면 두 회사의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 지침상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도록 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근로형태,사업장소, 사업내용,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 각각 회사의 근로자를 각각 달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과 관련한 자세한 해설과 노동부 지침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직하는 '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지만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 명예퇴직과 근로조건에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인 사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나 사용자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는 명예퇴직의 경우와 2) 월임금액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개월 이상 되어 사직하는 경우 3) 임금의 전액이 월급일보다 1개월이상 지연되는 달이 2개월이상 계속되어 사직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이직함으로써 당연히 노동부에 제출하여야할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은 물론 별도로 명예퇴직,해고,권고사직 사실확인서나 해고수당,명퇴수당 수령확인서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등을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만약 귀하가 퇴직금을 수령할 법적 자격(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사용자에게 명예퇴직 또는 권고사직의 절차를 밟아 귀하를 사직토록 하고 이 경우 가능하면 별도로 임의적인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이러한 과정 모두가 단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 인한 그 자체의 배려뿐만아니라 퇴직이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설명하여 사업주의 양해를 얻으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의 별도의 교육훈련제도(실직자재취업훈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직장에 다닌지 2년 조금넘을 27세 여자입니다.
> 제가 처음에 회사에 다닐때는 법인회사 1곳 이었습니다.저희 회사는 해운관련회사이고, 저는 포워딩이라는 중개관련 업무와 경리업무를 같이 했구요.그러다가 올해 4월에 사장님이 법인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였고, 저는 새로생긴 법인의 경리일까지 같이 봐주고 1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그러다가 기존의(제가 처음입사한)회사가 영업부진으로 영업직원이 2명 있었는데 자진퇴직형식의 해고였고,남은건 저와 다른 여직원 한명입니다.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설립한 회사는 인터넷 관련회사이고 아직수입이 없습니다.그래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임금을 10%삭감하고, 수당이었던 식비 10만원을 삭감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2개의 회사에 근무해서 받았던 10만원에 10%삭감하여 총 20%삭감에 수당10만원삭감 연봉으로 생각하면 1개월에 38만원정도 삭감 됩니다. 사장님 말씀은 회사가 형편이 나아지면 봉급을 다시 올려준다고 하고, 계속 어려워지면 더 삭감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다닐사람은 계속다니고, 퇴사할 사람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퇴사할 생각이고 사장님께도 퇴사하겠다고 말했구요. 그런데 회사에는 저만 근무한지 1년이 넘고 다른직원 모두는 1년이 안되었는데 1년 미만의 직원에게는 1년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말도 없구요. 꼭 보상을 받겠다기 보다는 제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월요일에 다시 회의를 갔기로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다시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꼭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에도 해당이 되는지 꼭 알려주세요...>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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