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0 14:13
직장에 다닌지 2년 조금넘을 27세 여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에 다닐때는 법인회사 1곳 이었습니다.저희 회사는 해운관련회사이고, 저는 포워딩이라는 중개관련 업무와 경리업무를 같이 했구요.그러다가 올해 4월에 사장님이 법인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였고, 저는 새로생긴 법인의 경리일까지 같이 봐주고 1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그러다가 기존의(제가 처음입사한)회사가 영업부진으로 영업직원이 2명 있었는데 자진퇴직형식의 해고였고,남은건 저와 다른 여직원 한명입니다.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설립한 회사는 인터넷 관련회사이고 아직수입이 없습니다.그래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임금을 10%삭감하고, 수당이었던 식비 10만원을 삭감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2개의 회사에 근무해서 받았던 10만원에 10%삭감하여 총 20%삭감에 수당10만원삭감 연봉으로 생각하면 1개월에 38만원정도 삭감 됩니다. 사장님 말씀은 회사가 형편이 나아지면 봉급을 다시 올려준다고 하고, 계속 어려워지면 더 삭감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다닐사람은 계속다니고, 퇴사할 사람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퇴사할 생각이고 사장님께도 퇴사하겠다고 말했구요. 그런데 회사에는 저만 근무한지 1년이 넘고 다른직원 모두는 1년이 안되었는데 1년 미만의 직원에게는 1년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말도 없구요. 꼭 보상을 받겠다기 보다는 제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월요일에 다시 회의를 갔기로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다시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꼭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도 해당이 되는지 꼭 알려주세요...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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